김영란(金英蘭.48) 대법관 후보자는 10일자신의 임명제청을 둘러싼 `서열파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법관이대법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법원의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대법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나 연수원 기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견해의 반영, 시대정신에 맞는 철학의 구현, 새로운 법 해석을 통한 재판능력 등이라고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임명제청에 대한 시민단체 영향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사회각계의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이 영향을받았거나 사법부의 위기를 초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민단체들이 2년 연속 대법관 제청후보로 선정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여성법관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법개혁방안과 관련,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이라든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등 근본변화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전향적으로 이뤄져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에 대해선 "대법원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현재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고법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청산규명법 개정안과 관련, "대상범위 등을 두고정당간에 입장이 대립돼 있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찬반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환수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등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 국가권력의 부당행위 규명과 관련, "공소시효가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하는것은 사법부의 속성상 적정하지 아니하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주장 등 언론개혁에 대해선 , "언론사 소유지분 편중으로 인한 폐해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동반자관계 설정의시발점으로서 SOFA규정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한 부분, 환경범죄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및 원상회복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창가 폐지 찬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지역적인 차원에서 사창가를 폐지하면 그 업주나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다시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적 차원의 폐지보다는 사창가 시장의 주된 사회악인업주의 색출, 처단에 목표를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정선기자 bingsoo@yna.co.kr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