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한국에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체류자격(영주권)을 갖게 된다.

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가사보조인으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산업연수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