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6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그간 논란이 됐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도 금지되며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예·결산과 학칙 제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사립학교가 '공립화'할 가능성이 커 입법과정에서 사학측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내 교육위 소속 의원 9명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로 해임된 임원의 복귀금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족벌경영 차단을 위해 이사회의 이사장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학내 구성원이 감사 중 1명을 추천토록 했다.

당 교육위 간사인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재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도 교장에게 임면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창·김현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