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을 심의한다.

국방부 직제개정안은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 핵심기반체계가 마비될 경우군의 대체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軍)의 재난 대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분석국을 `전자홍보분석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간행물 제작.수집.배포는 홍보처 본부로 이관되며, 국정홍보국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명칭도 각각 `홍보협력국'과`영상홍보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홍보처가 5명의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영상홍보원으로부터 16명을 넘겨받고, 영상홍보원에는 2명을 증원토록 했다.

정부는 또 가축 전염병의 증가에 따른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의 등록대상에 오리 사육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 상정한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대상사업 규모를 조성면적 100만㎡ 이상에서30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