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이달부터 냉동ㆍ냉장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부두 내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에 별도로 검사시설 및 검사시스템을 갖춰 검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신속한 물류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부두 밖 CY에 대해서도 8월1일부터 신고지연 가산세 및 수입신고 물품의 반출의무기간(15일)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문의 통관지원과 (032) 452-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