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서 골프공에 맞은 中企사장 '골프장ㆍ골퍼상대 5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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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업체 사장 장모씨(58)는 2일 "골프장 그린에서 홀아웃을 하다 뒤따르던 팀에서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 이천 J골프장과 골프공을 친 정모씨(46)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피고 골프장 8번홀 그린에서 홀아웃을 하다 후속조에 있던 정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정기능(균형을 잡는 기능) 장애와 어지러움, 현기증 등이 생겼다"며 "당시 사고지점은 선행조의 모습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골프장 캐디들은 선행조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경기를 진행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2천1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수입손실을 보게 됐다"며 "일단 수입 손실 3천만원에 업무차질과 평소 즐기던 골프를 치는데 지장을 받게된데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치료비 등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장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피고 골프장 8번홀 그린에서 홀아웃을 하다 후속조에 있던 정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정기능(균형을 잡는 기능) 장애와 어지러움, 현기증 등이 생겼다"며 "당시 사고지점은 선행조의 모습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골프장 캐디들은 선행조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경기를 진행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2천1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수입손실을 보게 됐다"며 "일단 수입 손실 3천만원에 업무차질과 평소 즐기던 골프를 치는데 지장을 받게된데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치료비 등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