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혈압이나 장기 복용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수거, 폐기해 처분결과를 9월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