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연체금을 갚는 즉시 `신용불량대상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산망의 불비 등으로 인해 연체금을 갚은 뒤 10일내에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돼 신불자에서 벗어나고도 한동안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체금 상환 즉시 신불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신용불량정보 해제시한 단축방안'을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일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신용불량정보가 즉시 삭제되지 않아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돼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취합된 뒤 각종 금융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는 ▲4천817개 금융기관 ▲283개 지방자치단체 ▲154개 파산기관등 모두 5천254개 기관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정보가 취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파산기관으로부터는 각종 연체금 정보, 지자체로부터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접수된다.

문제는 152개 지자체와 14개 파산기관 등 상당수 기관이 연합회와 직결된 전산망을 갖추지 못해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신용불량 해제정보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10일이 지나야 연합회에 통보되는 등 신불자에서 벗어났더라도 이 기간 금융거래에제한을 받아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용불량정보를 당일에 해제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산망 구비에 앞서 우선 인터넷을 통해 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해제사실을당일에 통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산망이 갖춰진 금융기관들도 해제정보를 일(日)별로 취합,통보하는 경우가 있어 하루가 지나서야 해제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신용불량 해제 즉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