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포탈)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0)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특히 재용씨가 결혼 축의금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겨놨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돈 중 일부가 전두환씨의 비자금이라는 판단을 내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전재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리하던 자금 1백67억원이 자신의 결혼 축의금을 외조부 이규동씨가 자산 운용을 통해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중 국민주택채권 73억여원의 매입 자금이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것을 감안할 때 검찰 주장대로 아버지로부터 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8~2000년 사이 축의금 20억원을 1백20억원으로 증식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자금원이 결혼 축의금이라면 어떻게 그 돈이 전두환씨 비자금 관리계좌에 들어갔는지 설명되지 않는 점 △2001년 사망할 때 자녀들에게 33억원의 재산만을 물려준 이규동씨가 유독 외손자에게만 1백41억원이나 물려줬다는 점 등을 들어 재용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액면가 73억여원,시가 65억3천여만원의 채권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 32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국민주택채권 94억원은 최초 매입 자금을 확인할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씨 비자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돼있지만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되,벌금 미납시 3백3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지난 2000년 12월 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백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백67억원 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재용씨는 "87년 결혼 당시 받은 축의금 18억원에 외조부가 2억원을 보탠 뒤 채권 등에 투자해 불린 돈을 2000년 말에 되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