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 추모제 홍보과정에서 서경원 전 의원을 때린 미군 병사 3명을 감금.폭행한 한총련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병용 판사는 30일 미군 병사를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검찰에 기소된 대학생 고모(24)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미군 폭행 당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들에 대한 감금.폭행은 대학생들이 숨진 여중생 문제로 미군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노인인 서 전 의원을 폭행하는 미군을 보고절제되지 못한 군중심리에 따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2년 9월14일 다른 한총련 대학생 20여명과 지하철 1호선으로 여중생추모제 장소로 이동하다가 시비가 붙은 미 2사단 소속 M(24)이병이 서 전 의원을 때리자 M이병 등 미군 3명을 경희대로 끌고가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