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차한성 부장판사)는 30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건물,사업부지를 담보로 가진 회사 6곳 중 5곳과 정리채권자 81.7%가 회사정리계획안에 찬성해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창렬 전 대표의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됐고 정리담보권은 1차연도에 50% 변제 후 3년간 균할 변제하게 된다.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굿모닝시티는 내년 3월께 착공해 2007년 12월 말 준공될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