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신탁회원사인 신촌뮤직 소속의 가수 박화요비 4집 음원을 무단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온라인사이트 벅스와 벅스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음제협은 "벅스는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이 음반의 전곡 13곡을 음반이 공식 발매된 지 4일 뒤부터 무단 서비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신보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의 불법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벅스는 음제협으로부터 지난해 7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벅스는 최근 "음악업계와의 저작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