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올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데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의회는 재산세 부과액중 20%를 소급해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분당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행자부와 감사원에 재산세 부과처분을 제고해 달라는 심사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 주민들 집단반발 =서울시 양천구 의회는 29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 가운데 2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세가 작년보다 두 세배가량 올랐다며 집단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양천구의 올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평균 98.3%가 올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에는 관악구 두산아파트와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주민 1백여명이 관악구청 앞에서 '재산세 과다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구청 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성동구의 한진아파트와 한신플러스타운 강변대림아파트 주민들도 지난 26일 올 재산세가 과다하게 오른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나 과천시(평균 1백4.9%)와 성남시(99.8%) 광명시(84.3%) 등 지난해 대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 일부 주민은 행정소송 준비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궁ㆍ정자지구의 6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은 올 재산세가 작년대비 최고 2백29% 올랐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이다.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 이칠성 회장(59)은 "아파트 재산세 산정기준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훨씬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주민들 외에도 서울 성동구 관악구 노원구 등지의 아파트 거주민들도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와 관련돼 행정소송 준비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정주현 변호사는 "재산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다음달 22일까지 집단 행정소송 원고인단을 구성한 뒤 9월 초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산세 반발 왜 확산되나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공평과세를 위해 올부터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강남ㆍ서초ㆍ송파 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주민반발을 고려해 강남구는 30%, 송파구는 25%, 서초ㆍ강동구는 20%, 광진구는 10%씩 재산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이들 5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는 강남구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더 많이 내게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