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연기 계룡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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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와 연기군, 계룡시 전역이 내일(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유력한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발표된 공주와 연기, 또 인근지역인 계룡시에 대한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정요건에 해당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를 할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75% 가 우선공급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건설교통부는 유력한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발표된 공주와 연기, 또 인근지역인 계룡시에 대한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정요건에 해당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를 할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75% 가 우선공급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