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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서 담배살때 '주민증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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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국내 담배 자판기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3천여대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에서 담배 자판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 놓고 있으며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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