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단 택지 도로 댐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 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ㆍ시민단체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 및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골재채취단지 등 보존구역내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확대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각각 나눠서 이뤄진다.

이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두 제도의 검토ㆍ평가 항목이 일부 겹쳐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시기도 '개발사업 인ㆍ허가 전'에서 '개발계획 입안단계'로 앞당겨진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직전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개발예정지구 지정' 전(前)단계인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시돼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전문가 및 환경ㆍ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개발 사업자도 간이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개발사업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이 확정된 뒤에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해당사자와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사업자가 동일한 평가서를 두번 제출하거나 불필요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