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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땐 '출석정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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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학기부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에게 예전의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정학 제도는 지난 97년 폐지됐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별로 교장과 경찰,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가해ㆍ피해 학생간 분쟁 조정 △가해 학생 징계 및 피해 학생 보호조치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고교생의 경우 퇴학)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전의 유ㆍ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고교생의 경우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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