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자가 등록금을 낸 뒤 입학을 포기할 경우 앞으로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를 뗀 금액만을 돌려받는다.

또 재학생이 학기중 자퇴했을 때 돌려받는 수업료도 지금보다 많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돼온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지금까지는 10%를 공제하고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돌려주도록 했다.

이는 신입생이 입학을 포기한 뒤에도 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학생이 학기중 자퇴할 경우 수업료를 돌려주는 기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