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과 불자 108명이 얼마전 특정 종교 편향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했다.

108인 집단소송인단은 "이 시장의 '서울시 하나님께 봉헌'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모두 1천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 시장의 사과는 사건을 얼버무려 봉합하려는 얄팍한 수"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소송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공직자들의 특정종교 편향 발언을 근절한다는 차원으로, 이 시장 퇴진운동도 아울러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선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카페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