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불자 108명, 이명박시장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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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인 집단소송인단은 "이 시장의 '서울시 하나님께 봉헌'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모두 1천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 시장의 사과는 사건을 얼버무려 봉합하려는 얄팍한 수"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소송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공직자들의 특정종교 편향 발언을 근절한다는 차원으로, 이 시장 퇴진운동도 아울러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선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카페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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