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교신사실을 '사격중지 명령'을우려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음에도 불구, 의도적인 '보고 누락'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김성만(중장.해사 25기) 해군작전사령관 등 보고누락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수위와 관련, "지난 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대로 '경고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23일 해작사령관의 의도적 보고누락을 이미 보고받고경고적 조치를 지시한 만큼 징계 수위를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작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는 이번 주 초나 중반에 장관이 별도의 징계위원회 소집이 필요치 않은 '구두 또는 서면경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도 국방부 징계처리 업무규정에서 정해진 견책, 근신, 영창, 감봉 등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경징계를 내린 뒤 이를 한 단계씩 감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해작사가 경고사격전에 상급부대에 북 경비정의 교신유무를 합참에 보고하면 사격중지 명령이 내려질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보고누락 사건'이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조 장관은 또 상황종료 후에도 송신사실을 보고하면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 북측의 내부분열 유도 등에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3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시 이 부분이 빠진데 대해 "조사결과를 급히 정리하느라 실수로 빠졌다"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자료로 준비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없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주초 북 경비정의 교신내용 등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육군중장)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 수위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4일 "현재까지 박 본부장이 군사기밀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보이지만 군 기강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밝혀 징계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