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제의 골격은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제 신설의 취지가 투기를 억제하고 기존 재산세율구조의 불합리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높은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세금인상으로 조세저항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시들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에 빠트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조세연구원의 연구발표 형식으로 제시된 시안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평균 4.5배나 늘어나게 돼 있다.

지난해부터 과표 기준을 '시가'로 변경함으로써 이미 재산세와 토지세가 크게 올라 일부지역에서 불만이 쌓여있는 판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자칫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고율의 세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세입자 등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 좀더 따져보아야 할 것은 부동산 경기를 급격히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부동산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이를 위해 과표현실화에 맞춰 재산세율을 더 인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대폭 낮춰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부동산거래마저 위축되면 죽어나는 것은 부동산 부자가 아니라 서민들임을 정책당국은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야만 정부가 의도한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도 함께 달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