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전쟁 등 사업외적 요인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50%까지를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개성공단 입주예정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전쟁 강제수용 등 사업외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3·4분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비율은 남북관계 안정화 및 경협규모 등을 감안해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최고 90%까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노무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자율적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임금교섭,계약,근로자 관리,갈등해결 방안 등과 관련해 대북사업 유경험 업체 등의 다양한 사례를 고려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업체 대표들은 건축비 등 각종 투자비용,물류 통신 등 기반시설,금융지원책,인사관리 등 부문별로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중국에서 건축비가 평당 약 30만∼50만원인 데 비해 개성공단의 건축비는 평당 1백20만∼2백만원으로 너무 높아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에 건축비 보조를 건의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