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23일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진단서 발급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이모(67) 전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천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보근(40)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에서 정씨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번복했는데 번복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정 회장에 대한 진단서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부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태수 전 한보회장 주치의였던 이씨는 99년 8월께 정씨가 고혈압, 협심증 등에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정씨의아들 정보근 한보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