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23일 지난 대선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그중 비자금이 포함된데다 권력의 측근에게 제공한 정황도 보이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신경식, 신상우씨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2002년 5월 안희정씨에게 5억5천만원, 같은해 10월 같은 영산 신씨종친회장인 신경식 의원에게 10억원, 2003년 8월∼9월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3억원, 신상우 전 의원에게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