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도시민을 포함한 비농업인이 농지를 무제한 매입할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농업 구조개편을 위해 기업이나 도시민 등이 농업회사에 최대 75%까지 출자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전용규제 역시 풀기로 했습니다.

농지 전용규제 완화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에도 농민 소득이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대도시 근교의 농지 개발이익을 농촌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시 지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