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간에 전파사용료가 차등 부과되면서 SK텔레콤이 연간 2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파사용료 차등화는 주파수 효율이 높은 셀룰러 사업자와 효율이 낮은 PCS 사업자간의 전파사용료를 1대 0.7의 비율로 차등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셀룰러 사업자와 PCS 사업자가 똑같이 분기별로 가입자당 2천원의 전파사용료를 냈습니다.

정통부는 이번 전파사용료 차등화로 SK텔레콤이 연간 2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35억원, 65억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