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의 가치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 금융회사들이 자체 평가한 금액(주당 27만∼35만원)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추징 세액은 금융회사 전체로 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8월초까지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200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삼성생명 주식의 주당 취득원가는 70만원인데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결산재무제표에서 주당 27만~35만원으로 낮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결국 차액인 35만∼43만원에 대해선 법인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삼성생명 주식 평가가 잘못됐다며 세금 추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39쇼핑에서 제일제당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넘길 때 적용한 가격이 주당 28만원이었으며 △금융연구원에서는 주당 4만7천원으로 평가했고 △안진회계법인에서도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45만원으로 산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