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대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노동부는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이나 채용,정년·퇴직 및 해고시의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달 31일까지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채용결정 여부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상 키,체중,결혼여부 등 성차별적 요소 여부 △면접 때 출산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 여부 △직무배치 때 남녀차별 여부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관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여성차별 사항에 대해 일단 시정토록 지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