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국세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체에 전화를 걸어 세금환급을 위한 인지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국세청 부가세 계장을 사칭해 같은 수법으로 130여개 업체로부터6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에 `가짜 국세공무원의 송금 요구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재해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 협회에 공문을 보내 수임업체들이 이런 사기행각에 속는 일이 없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역담당제에 따라 세무서에 지역별.업체별 담당 직원들이 정해져 있었으나 지난 1999년 지역담당제 폐지후 세무공무원들과 기업체 직원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런 사기행각에 속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환급할 때 인지대나 증지대 명목으로 추가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다"면서 "송금을 요구받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송금요구 통장번호를 확인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02-397-1352~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