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일단락됐다.

그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놨던 하급심도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1명)은 물론 유죄는 인정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도 동시에 인정하는 보충의견(5명)이 나와 논란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기타 법질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걸맞은 벌을 줘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 차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중 이강국 대법관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국가는 조화점을 찾을 의무가 있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유지담 대법관 등 유죄를 인정한 대법관 중 5명도 보충의견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반대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현재 4백39명의 양심적병역 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매년 6백여건의 병역거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