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과 재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토론회'를 개최, 현 정부의 재벌정책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전병헌(열린우리당) 유승민(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ㆍ야 초선의원 3인이 시장과 정부측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재계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참여연대측 참석자들과 <>시장개혁 로드맵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문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 <>지주회사제도 보완방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였다.

◆ 시장개혁 로드맵 놓고 공방

이동규 공정위 정책국장은 "지난 86년12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및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골격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시책이 도입됐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변화와 정책적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며 "시장개혁 로드맵은 재계ㆍ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기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곧바로 "공정위가 내놓은 시장개혁 로드맵은 소유지배구조 관련 로드맵"이라고 단정짓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가 넘는 S사나 H사 등 대표적인 대기업들을 놓고 왜 소유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 출자총액제한 놓고 설전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는 "재계는 외부에 의한 경영권 인수 시도뿐 아니라 경영참여와 경영감시까지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개혁 최후의 안전장치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에 걸리면 25개 법령 49개 조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산 5조원 미만 기업들은 적용 기준(5조원)을 넘지 않으려 악을 쓰고 있다"며 이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 초기에는 거액의 적자를 냈지만 계열사들의 지원을 받아 오늘날의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클 수 있었다"며 "요즘처럼 재벌을 몰아치면 향후 10년 뒤 먹고 살 기업은 누가 키울 것이냐"고 말해 재계측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 계좌추적권 정당성도 논란

참여연대측 김상조 교수는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가운데 87%가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특히 51%는 자기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일어나는데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위장계열사도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항시적인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이에 맞서 "소액주주가 부당내부거래 소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조사를 해준다는 식인데, 법치국가에서 이런게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소장은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에서 최소한의 예외로 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공정위는 3년 후에 또 연장하려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미국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점규제국이 담합에 대해 조사하지만 내부거래 자체는 조사하지 않는다"며 "내부거래를 모두 부당거래라고 이잡듯 뒤지는게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의원들, "큰 견해차 확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전병헌 의원은 "재계와 진보 시민단체간 견해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 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실물경제를 논의한 실질적인 자리였다"면서 나름대로 만족스런 표정이었다.

그러나 재계 참석자들은 "공정위와 참여연대측이 기업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정태웅ㆍ박수진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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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타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한 제도.

86년 도입된 후 98년 일시 폐지됐다가 2001년 재도입됐다.

◆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계좌추적 권한.

지난 99년 2년간 시효로 도입한 뒤 3년간 연장, 지난 2월4일로 기한이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