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한 뒤 군납 입찰에 참여해 4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코스닥 등록 의약품제조업체 임원 및 도매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4일 지난 4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실시한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입찰에서 3개 도매업체에 판매실적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납품실적증명서 등을 조작,조달본부에 제출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모 이사(41)와 유나이티드제약이 약품을 샀다는 매입확인서를 허위로 꾸며준 의약품 도매업체 N사 대표 김모씨(47) 등 총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