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보상금 22억 찾아가세요" ‥ 신청인 사망 등으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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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보상작업을 개시한 지 올해로 8년이 됐으나 보상금 22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금고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어업보상 4천3백1억원과 용지보상 2백81억원을 합쳐 총 4천5백82억원으로 이 중 지난 5월 말 현재 1만3천9백83건에 4천5백53억원이 지급돼 99.4%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용지관리비 7억원을 제외한 22억원(1백78건)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 금고속에 예치돼 있다.
보상금 미지급은 주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행방불명 또는 사망, 법적소송 등으로 그 이유도 가지가지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명단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상속자를 파악, 보상금을 수거해 가도록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뒤늦게 보상 부적격 판명을 받은 21건과 보상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은 13건 등 총 34건, 5억8천6백40만원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어업보상 4천3백1억원과 용지보상 2백81억원을 합쳐 총 4천5백82억원으로 이 중 지난 5월 말 현재 1만3천9백83건에 4천5백53억원이 지급돼 99.4%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용지관리비 7억원을 제외한 22억원(1백78건)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 금고속에 예치돼 있다.
보상금 미지급은 주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행방불명 또는 사망, 법적소송 등으로 그 이유도 가지가지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명단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상속자를 파악, 보상금을 수거해 가도록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뒤늦게 보상 부적격 판명을 받은 21건과 보상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은 13건 등 총 34건, 5억8천6백40만원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