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29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국무조정실에서 6년만에 다시 과학기술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지난 98년에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을 과기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했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지원 육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국가연구개발 총괄부처로 거듭날 수 있게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 중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를 과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1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등과학원 등 기존의 8개 기관 외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21개 기관도 과기부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온 3개 연구회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이들 연구회는 소관 기관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특히 과기부 장관은 3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하고,소관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추가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기관이 설립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함으로써 국가혁신작업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체제 개편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