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올려주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 모 구청 공원계장 양모(50)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7급 퇴직공무원 곽모(4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1년 12월 구청이 발주한 달구벌대로변 조경공사의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2억3천만원 증액시켜 주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