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금융사 전산직 파업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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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은행 파업사태의 조기해결을 지시한 뒤 "금융기관에서 전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총리실 관계자는 "전산 부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입법할 때 노동계와도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수행돼야 할 업무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외에 전산망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산부문 쟁의행위 금지'만을 관련법에 반영할 것인지,다른 노동관계 법규를 개정할 때 함께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총리는 한미은행 사태에 대해 "파업이 장기화되면 외국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노사 양측에 조기수습 노력을 당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미은행 본점에서 농성을 해왔던 노동자들이 연수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어 보이지만 전산부문에서 근무 중인 40~50명 직원의 피로가 누적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은행 파업사태의 조기해결을 지시한 뒤 "금융기관에서 전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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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총리실 관계자는 "전산 부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입법할 때 노동계와도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수행돼야 할 업무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외에 전산망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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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총리는 한미은행 사태에 대해 "파업이 장기화되면 외국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노사 양측에 조기수습 노력을 당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미은행 본점에서 농성을 해왔던 노동자들이 연수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어 보이지만 전산부문에서 근무 중인 40~50명 직원의 피로가 누적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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