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0억원의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가 조성돼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회수와 신속한 퇴출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 때 임대비용의 7%가 세금에서 공제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을 인수.관리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전문펀드 500억원을 연내 조성, 부실기업의 합병.퇴출 등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와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를 통해 총 3천억원의 투자회수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비용부담과 세원노출 등을 이유로 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에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외부저장(ASP) 방식을 통한 정보화에도 임대비용의 7%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