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물옵션을 거래하려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방문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구조와 투자위험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약관에 서명하면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다.
기본예탁금 1천5백만원을 납부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깔린 자신의 PC 앞에 앉으면 본격적인 주문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셈이다.
기본예탁금은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대용증권으로도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처음 낸 기본예탁금은 위탁증거금으로 충당된다.
만일 1천5백만원을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려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선물매매의 위탁증거금은 위탁금액(주문가격×주문수량×50만원)의 15% 이상이며 이 가운데 5%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나머지는 물론 유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 A씨가 1천5백만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냈다면 그는 2계약의 선물을 매매할 수 있다.
현재 선물가격이 100포인트라고 가정할 경우 선물 9월물 2계약을 매매하려면 위탁증거금으로 1천5백만원(100P×2계약×50만원×0.15)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5%에 해당되는 5백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거래가 종료되면 일일정산을 통해 수익과 손실분이 선물거래자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다.
최종거래일에 한꺼번에 결제할 경우 결제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7월9일 선물 9월물을 100포인트에 2계약 매도하고 99포인트에 1계약을 매수했다고 치자.
만일 당일 선물종가가 102포인트였다면 매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 2백만원(-2P×2계약×50만원)과 매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 1백50만원(3P×1계약×50만원)이 상계돼 결국 통장에서 50만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날의 차액(당일차금)이 계산된 후엔 매매수량도 상계된다.
A씨의 경우 다음날 매도 1계약을 미결제 약정으로 보유하게 되며 이 때 체결가격은 102포인트(7월9일의 선물종가)로 계산된다.
매수ㆍ매도의 체결가격이 다를 경우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3계약 모두 당일 선물종가로 환산돼 계산됐으므로 상계가 가능한 것이다.
선물옵션 거래에서 항상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법이다.
거래 종료 후 예탁총액(현금+대용증권 평가액)이 총액 유지기준(10%)에 미달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 유지기준(0%)에 미달하는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증거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통상 '마진콜'이라 부른다.
예탁현금을 예로 들면, 1%로 떨어질 때까지는 관계없지만 예탁현금이 0%로 추락하는 순간 5%를 채우기 위한 부족분을 추가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추가증거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미결제 약정을 해소하면 된다.
고객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임의로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해소시키거나 대용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