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구속 수사 확대된다 ‥ 사법개혁위, 4대 개선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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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장단계에 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6차 전체회의를 5일 열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포함, 4대 인신구속제도 개선안에 전원일치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되 출석 담보를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게 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사개위는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영장단계에서 영장발부 또는 기각만이 가능할 뿐 담보를 조건으로 한 석방이 불가능하다.
사개위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도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출석 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 조건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속집행정지ㆍ구속취소ㆍ구속적부심ㆍ보석 등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현행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했다.
사개위는 경력 5년 이상 변호사ㆍ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최종 건의문을 확정지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6차 전체회의를 5일 열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포함, 4대 인신구속제도 개선안에 전원일치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되 출석 담보를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게 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사개위는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영장단계에서 영장발부 또는 기각만이 가능할 뿐 담보를 조건으로 한 석방이 불가능하다.
사개위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도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출석 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 조건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속집행정지ㆍ구속취소ㆍ구속적부심ㆍ보석 등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현행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했다.
사개위는 경력 5년 이상 변호사ㆍ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최종 건의문을 확정지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