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구매전용카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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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연간 면세유류사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농민과 4만리터 이상인 어민이 면세유를 구입할 경우 면세유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절차가 보다 간편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면세유구매전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이 상세하게 관리되고 면세유와 과세유의 가격차이를 이용채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 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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