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30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이 발표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보고하고 곧바로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여야는 특위 명칭을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위'로 결정하고 특위위원은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ㆍ민주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 4인으로 '이라크 진상조사단'을 구성, 이라크 현지에서도 조사활동을 벌인다. 이번 조사 대상기관에는 외교부와 국정원,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 이라크대사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조사에서 김씨의 피랍에서 피살까지의 전반적 사실관계 조사는 물론 정부의 외교ㆍ안보ㆍ국방 관련 부처 정보체계의 효율성과 미비점, 국정원의 정보력과 역할, 외교부의 교민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P통신 기자가 김씨 피랍 직후 김씨의 실종 여부에 대해 외교부에 문의했음에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는 문의전화를 받은 외교부 직원들과 이라크대사관 관계자는 물론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씨가 피살된 뒤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한 AP통신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씨 피살과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과 인물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씨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외교라인의 무능과 국가안보시스템 붕괴에 대한 점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감사원 조사와 겹치는데다 국회법을 위배,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해 효율성 논란과 함께 절차상 적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이재창ㆍ최명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