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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오른 '사법개혁'] (4ㆍ끝) 법률서비스 '세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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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정신으로 재무장하고 다시 태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소위 "돈있고 빽있는" 계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의식,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5개 주요 의제중 하나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법서비스 개선안의 골자는 형벌체계의 재정립,인신구속 절차의 개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신장 등이다. 하지만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안으로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합의도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사개위 결정은 건의문에 불과,실행까지는 정부의 수용과 국회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다. ◆벌금도 소득에 따라=형벌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는 방안 중 하나로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일수벌금제'가 거론돼왔다. 즉 동일한 위법사항에 대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벌금을 내는 제도로 피고인의 경제력 정도를 감안해 벌금과 양형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 해 2백만건이 넘는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년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전담하는 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보석 가능=현행 보석제도 상으로는 보증금의 납부가 전제돼야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보증금에 의한 보석제도가 돈많은 자의 특권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경제력이 없거나 소년범 등은 석방제도의 혜택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사개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한다는 보증만 받으면 보석이 가능한 '신원보증보석안'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개위는 소년범을 별도 지정기관에 위탁ㆍ보호하는 '기관위탁제'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맡기거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보석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석조건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검찰청규모의 '변호청' 생길 수도=현재 국내에서 사선변호인이 아닌 공적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와 소송구조제도,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못해 총체적인 법률지원이 어려웠고 소수의 인원만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사개위는 개별화된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사개위 관계자는 "미국의 공적 변호인 제도와 같이 예산이나 직원 급여수준 등에서 상대방인 검찰청과 대등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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