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4일 대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운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로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반한 돈이 수백억에 이르고 불법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수고비조로 5천만원을 받는 등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재현 재정국장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돈을 운반하는 등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