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국산업 등 4개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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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조사에 허위응답을 한 경동과 부국산업, 삼지전자, 삼기엠티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흥과 삼신전기 등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조사결과 허위응답이나 자진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테료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