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납품업체들과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5대 대형 할인점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 직권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 등 5대 대형 할인점(매출액 기준)이 중소 납품업체들에 판촉비용 전가 등 부당 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를 잡고 이날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한경 5월24일자 A1면 참조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대형 할인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권조사는 외부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할인점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납품거래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형 할인점은 이마트(27.8%)이며 홈플러스(13.4%) 롯데마트(7.8%) 까르푸(7.6%) 월마트(4.1%)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대형 할인점들이 협력업체들에 대해 △과다한 저가 납품 강요 △판매 촉진 비용 전가 △과도한 판매수수료 인상 요구 △판촉사원 지원 강요 △신제품 우선 입점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할인점과 협력업체들은 장기 불황 여파로 그동안 납품가격 등 거래조건을 놓고 끊임없이 알력을 빚어 왔다. 특히 올들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제조업체와 할인점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으며 가격 협상이 결렬된 일부 제조업체는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CJ는 지난 5월 까르푸와 협상을 벌이다 조건이 맞지 않자 자사의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매장에서 모두 철수시켰다. 장규호ㆍ안재석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