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 민영화 방침에 반발,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중부발전이 발전노조와 9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파업 기간 대체근로비용 등 3억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업으로 인해 67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파업 기간에 다른 발전기 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추가로 가동해 얻은 수익과 전력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57억여원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39억여원을 공제하면 손해 발생을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 기간의 수익이 손해를 초과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