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험이 있는 당 소속 지역구 8곳을 자체 분류한 것으로 드러나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궁석 사무처장은 18일 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의정부 을(강성종 의원) 등 의원직 상실이 우려되는 '위험지구' 8곳을 분류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 법률구조단은 강 의원 외에 김기석(부천 원미갑) 김맹곤(김해갑) 복기왕(아산) 오시덕(공주 연기) 오제세(청주 흥덕갑) 유필우(인천 남갑) 이상락(성남 중원) 의원 등을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허위학력기재 혐의 등을 이유로 위험지역 의원으로 지명했다. 회의에서 남궁석 처장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자 신기남 의장이 "이런 걸 뭐하러 냈느냐"고 화를 내며 곧바로 자료회수를 지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논란이 일자 열린우리당은 급히 한나라당 자민련 등 다른 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물타기'에 나섰다. 그러나 유필우 의원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의원직 유지가 결정됐는데 명단에 포함됐다"며 당 지도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위반사례로 거명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벌금을 이미 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문제가 없다"며 열린우리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