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동두천 파주 이천 등 15개 시에서 연면적 3백평 이상의 상업시설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수도권과 중ㆍ소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통정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 지역을 대도시 중심의 64개 시에서 79개 시로 확대,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15개 도시는 △경기도 동두천 파주 이천 안성 광주 포천 △강원도 속초 △충남 보령 서산 △전북 정읍 남원 △경북 문경 △경남 밀양 거제 △제주도 서귀포 등이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 등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하며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하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