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샀던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팔아도 매각차손(채권매입액-매각액)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만 매각차손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팔았던 사람들이 주택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6일 박모(46)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기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6년 12월 발행된 2종 국민주택채권 474억원 가운데 증권사가 매입한채권은 379만원에 불과하다"며 "증권사가 상환기간이 20년이나 되는 채권을 매입하기를 꺼려 현실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까지 인정하면 과세관청이 매각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과세관청 편의에 치우친 것이고확인이 어렵다면 증권회사의 평균할인률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96년 12월 서울 봉천동 아파트를 1억6천여만원에 분양받으면서 8천600여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천400여만원에 팔았으며2000년 7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5천200만원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