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시켜야 하며 단체 개인연금과 휴가비,명절 선물비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16일 성모씨(64) 등 2명이 H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측은 단체 개인연금 부분과 가족수당, 휴가비ㆍ선물비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수당은 가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달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때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